국토교통부, 자동차 튜닝 활성화 / 튜닝 규제 완화 가이드북



국토교통부 주관하에 잠재적인 시장이었던 자동차 튜닝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그 동안 불필요하게 행해져 왔던 규제들을 완화하고 자동차 튜닝 산업을 발전 시켜 일자치 창출과 수익성을 창출하겠다는 표부 아래에 일부 규제가 완화 되었다. 





우스갯 소리로 이러한 방침이 나오기 전만 하더라도 자동차에 뉘르부르크링 스티커 하나만 붙여도 '출고 당시 부착된 스티커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 이라는 소리가 나왔던 시절이 있었다. 말 그대로 출고 당시부터 붙여져 있었던게 아니라면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불법으로 치부가 되던게 우리나라 자동차 튜닝 시장이었다. 





소비자들은 남들과 다른 나만의 차를 가지고 싶어하고, 그러한 욕구는 자동차 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적으로 발생하는 커스텀(Custom) 문화가 발전하고 그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었으나 유독 자동차만큼은 안전상의 이유,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나만의 자동차를 제작할 수 있는 커스텸 문화가 불법으로 치부되어 왔었다. 



물론 다른 운전자의 시야에 방해를 줄 수 있는 HID불법튜닝, 머플러 소음기를 탈착하거나 개조하여 굉음을 내는 등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튜닝을 규제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이 정도는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데도 불법으로 규정지어왔던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가 2013년 10월경에 제작하였던 가이드북을 통하여 사진 이미지와 더불어 어떤 것이 불법에 해당하고, 어떤 튜닝은 검사를 통해 승인되면 합법적으로 가능한지, 또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튜닝에 대해 세부적으로 잘 정리를 해두었다. 



가이드북 상에서 튜닝은 세 종류로 나뉘어진다. 화물차의 천막처럼 특수한 목적, 용도에 맞게 차량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빌드업 튜닝으로 정의하며, 자신의 취향에 따라 차량의 외관에 에어댐,  스티커, 머플러팁 등을 장착하는 것은 드레스업 튜닝으로 정의하며 차량의 엔진, 터보 장착 등 성능과 관련된 퍼포먼스 튜닝을 튠업 튜닝으로 정의했다. 



빌드업 튜닝은 그동안은 불법이었으나 2013년중에 개정되어 거의 대부분 승인을 받으면 합법적으로 튜닝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완하가 되며 튠업 튜닝도 엔진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류의 튜닝이 아니라면 승인을 받고 튜닝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완화가 된다. 그 동안 과도하게 튠업 튜닝이 되었던 차량들은 자동차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승인된 차량이라면 자동차 검사시에도 문제가 없어지게 된다. 



< 이미지 출처 : http://blog.daum.net/vogcar1/ - LEDist>



드레스업 튜닝의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도 자유롭게 튜닝이 가능한 것이 대부분이며, 등화류의 색상을 변경하거나 안개등, 외관의 자신을 돋보이게 하거나 과시용도로 장착되는 용도의 LED장착 등은 여전히 불법으로 규정짓고 있다. 요즘 많이 장착하는 스마일등, 번호판 스티커 등은 법이 개정이 되어도 불법에 해당한다. 



사실 거의 대부분, 차량의 드레스업 튜닝 중에서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은 LED를 가지고 튜닝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개선 사항이 없다는게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다른 운전자에 피해를 주지 않고 과하지 않은 선에서 어느정도는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으나 발표된 사항으로 미루어봤을때 아무런 개선 사항이 없어 아쉬웠다. 



HID의 경우에는 순정 차량에서 HID로 출고가 가능하지만 옵션의 문제로 장착하지 못한 경우에 순정 부품과 순정과 동일하게 설치 / 사용하는 조건으로 설치 후 승인을 받아 합법적으로 튜닝을 할 수도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교통안전관리공단(http://www.ts2020.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자동차 검사시에 발생하는 서류는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튜닝 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1부가 첨부가 필요하며, 차량의 외관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자동차의 외관도' 가 필요하다. 또한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장치의 설계도가 필요한데 사실 이 서류들은 개인이 직접 준비하는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보니 대행을 맡기는게 일반적이며 활성화를 위한다면 이러한 서류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간소화가 예시 등 일반오너가 참조할 수 있을만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



구 분

 승인 수수료 신청 방법

튜닝확인검사 

 전자승인

방문승인 

소 형 

중 형 

대 형 

 수수료

30,000원 

60,000원 

29,000원 

33,000원

37,000원 



자동차 구조 변경에 발생되는 비용은 위와 같다. 전자승인이 방문승인보다 가격이 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전자승인으로 처리하는게 비용절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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