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보/자동차 관리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7. 5. 10:02
자동차를 구입하기 전, 그리고 자동차를 구입 후 가장 아까운 부분이기도 하고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 중인 하나인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중의 하나이며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연 2회 납부를 하게 됩니다. 매년 1월은 각 지자체마다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연납 신청 기간 이내에 완납을 하게 되면 10% 가량 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연 2회 납부를 하는만큼 반기마다 납부를 하며 통상 매년 6월, 12월말까지 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납부기한을 넘는 경우 연체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잊지 않고 꼭 납부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세는 경차, 자가 승용차, 영업용 차량에 따라 세율이 다르며 기본적인 세금은 위의 표를 참조하면 이해가 편합니다. 1000cc 미만의 경차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