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동차 튜닝 완화 정책 해명글 게시



국토교통부는 7월 21일자 중앙일보를 통해 보도 되었던 자동차 휠, 브레이크 튜닝, 엔진 퍼포먼스 튜닝, 자동차 최저지상고 튜닝구제 완화에 대한 일부 잘못된 보도에 대해 7월 22일자로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 이미지는 참고용도이며 포스팅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



국토교통부에서 밝히는 7월 22일자 해명 자료에는 기존 중앙일보 뉴스에서 보도했던 부분을 인용하여 '휠은 규제완화로 인증을 받지 않은 부품도 튜닝에 쓸 수 있게 되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튜닝 승인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품으로 자동차의 안전 및 성능 기준에 적합하다면 변경이 가능함 을 밝혔으며, 



브레이크 튜닝에 대해서는 '디스크 타공을 통해 제동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에도 튜닝을 허용하였음' 으로 보도된 부분에 대해 휠과 동일하게 튜닝 승인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품으로 자동차의 안전 및 성능 기준에 적합하면 여러모양으로 튜닝이 가능함 으로 해명했다. 



또한, 엔진 퍼포먼스 튜닝에 대해서는 '배기가스 환경 기준을 맞추기만하면 튜닝이 가능하다' 고 밝혔던 언론 보도에 대해 엔진의 출력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승인을 받아야하며 변경 전보다 성능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승인을 제한한다 고 반박하였으며, 



다운스프링, 일체형 서스펜션 등을 이용하여 차량의 최저지상고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12cm 이상으로 규정짓고 있음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밝혔다. 아울러 튜닝시장의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튜닝규제를 기존보다 완화하되 HID전조등과 같은 등화류 구조변경과 배기가스 및 소음 등 자동차의 안전과 환경에 직결되는 규제는 지속 유지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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