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세금 알아보기 / 자동차세 / 자동차세 연납 신청


자동차를 구입하기 전, 그리고 자동차를 구입 후 가장 아까운 부분이기도 하고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 중인 하나인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중의 하나이며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연 2회 납부를 하게 됩니다. 매년 1월은 각 지자체마다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연납 신청 기간 이내에 완납을 하게 되면 10% 가량 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연 2회 납부를 하는만큼 반기마다 납부를 하며 통상 매년 6월, 12월말까지 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납부기한을 넘는 경우 연체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잊지 않고 꼭 납부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세는 경차, 자가 승용차, 영업용 차량에 따라 세율이 다르며 기본적인 세금은 위의 표를 참조하면 이해가 편합니다. 



1000cc 미만의 경차인 경우에는 cc당 80원이 부고되며, 1600cc 이하인 경우에는 cc당 140원이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가장 많이 애용되는 중형차의 경우에는 1600cc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1600cc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cc당 200원이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배기량이 낮은 차량을 선호하며 배기량이 높은 차량의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잘 고려하여 차량을 구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과되는 자동차세 x 30% 금액이 교육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위와 같이 배기량마다 자동차세가 납부가 되며 3년차부터는 조금씩 금액이 할인이 됩니다. 즉, 신차인 경우 차량의 자동차세도 조금 더 부과가 됩니다. 





자동차세가 체납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번호판이 시청 직원들에 의해 뜯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늦지 않게 납부 하시길 권장하며, 여유가 있다면 1년치를 미리 완납하는 것도 세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직접 납부하기가 번거롭다면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매년1월경에 이루어지는 자동차세 연납신청도 이 페이지를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연납하기를 원한다면 방문을 추천합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